안녕하세요,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아이의 양육에 어려운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을 위해 부모중 한 사람만 근로시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심해지고 결국 많은 부모들이 양육 대신 일터로 다시 나가는 현실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부모 모두가 출근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하기 힘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인 조부모 혹은 4촌 이내 친인척 인 삼촌, 이모, 고모 등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는 경우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조부모 등 돌봄수당으로 서을형 아이돌봄비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 대신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삼촌, 이모, 고모 등)이 그 아이를 돌보는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유아 도우미 서비시를 이용시 시 일정 금액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취지는 돌봄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양육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부모들은 일에 집중하고 아이들은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정부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서울시민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두고 있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맞벌기 가정의 경우 부부의 합산소득 25%을 경감합니다.
대상 기준
1. 서울시 주민등록을 둔 서울시민
2. 중위 소득 150%이하의 가정
3. 만 24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조부모 혹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기준 1명당 월 30만원 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매월 30만원 씩 부모 또는 양육을 담당하는 가족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두번째, 조부모를 비롯하여 친인척등이 아이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기관은 3곳으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선호도 및 현재 가정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최적의 돌봄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돌봄 지원시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시 지원합니다.
※타 도시에 거주하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맘시터 : 02 - 2135 - 1384
돌봄플러스 : 02 - 2135 - 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 - 6232 - 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조건 및 지원금액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한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기본 보육 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하시는 월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 월의 돌봄비는 증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아 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 연령 |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돌봄시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 포함된 달의 말일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방법은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라는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 조부모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월 1일부터 15일가지 부모 혹은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신청일(1~15일) | ▶ | 신청일(15~30일) | ▶ | 익월 | ▶ | 익월 20일 |
온라인 선비스 신청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통보 |
돌봄 활동 시작 | 돌봄비 지급 |
신청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자가체크 클릭 ▶돌봄서비스 유형 선택 ▶ 개인정보활용동의 체크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최종제출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출서류 안내
공통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사이트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영아의 조부모 혹은 4촌 이내 친인척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돌봄비를 받으길 가족 1분의 통장 사본 1부
서울형 아이돌봄비 인증방법
서울시 아이돌봄비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인증활동을 하셔야합니다. 아이돌봄 인증을 하지 않을 겨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인증방법을 숙지하셔서 인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돌봄활동 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시행합니다. 아이를 돌보기 시작할때와 돌봄 종료시 양육자인 부모 중 1분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혹은 친인척의 휴대전화로 양육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찍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총 돌봄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를 돌보는 분이 타시도에서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통해 제출도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정상 수급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본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아이를 돌보는 가족 협의하에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 하여 전화 혹은 영상통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단이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양육자인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닌 조부모의 손자녀의 돌봄의 노동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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