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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취 참여자가 알려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방법 총 정리

by Robin.ch 2023. 8. 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무직자 청년 및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일정 금액의 수당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 유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원지원서비스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매달 50만원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취업컨설팅의 일환인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약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1) 요건 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총 가구단위(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전체 가족)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까지)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위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선발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지원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https://www.kua.go.kr/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2년 내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유형입니다.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에는 참여할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지원액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사업* 경우 참여 종료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 1,246,735)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사업* 경우 참여 종료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내용

선발이후 6개월 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매달 6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합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하게 참여해야하며 구직활동의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로는 주로, 고용센터 내 구직을 위한 프로그램(상담, 지원서 작성, 면접 준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국비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등이 있습니다. 6개월 참여기간 동안 소득발생이 577,200원이 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원이 안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발생기준은 매달 변경될 수 있으니 1유형 선발시 배정되는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최신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선발 위한 신청 절차

(1)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동영상 교육 사이트 : https://www.kua.go.kr/

 

(2)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워크넷 : http://www.work.go.kr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5)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절차 안내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 내 연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시행
-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자와 대면 상담 시행
- 개인별 취업역랑,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내 지급됩니다.
0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내일배움카드 이용하여 구직 훈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참여)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동안 구인 정보 제공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취업 성공을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